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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불안 등 정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을 터놓고 얘기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도 쉽게 터놓을 수 없고, 병원을 찾아 심리상담을 받자니 비용이 너무 쌔서 고민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기간
2025년1월1일~12월31일
2025년 올한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신청방법
직접방문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유형은 1급 또는 2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을 결정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전국민 마음투자 지원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대상
아래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가 지원대상이 되며, 만 19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및 진단서/소견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기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들도 지원의 대상자이며,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인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은 신청자격을 가지며, 담당공무원 또한 상황 판단 하에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직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심리상담 서비스내용 및 가격
서비스구성
심리상담이 필요한 분에게 총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게 됩니다. 1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시간이 제공되며, 바우처가 생성되면 120일 내로 사용해야합니다. (연장은 불가하며, 당해연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심리상담 서비스 가격(본인부담금)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이며, 2급 유형은 7만원인데요. 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이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로 무료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본임부담률 20%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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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무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