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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지원금 25만원 자격조건 시기 방법 기간 문제점
    민생지원금 25만원

    민생지원금 25만원 자격조건

     

    민생지원금 25만원~35만원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18일인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를 통과했다는 의미는 법안이나 정부의 정책 등이 승인되었다는 뜻이고, 그 후 본회의에 상정이 되서 투표가 진행이 되면, 투표 결과에 따라 민생지원금 지원됩니다. 본회의는 빠르면 오는 25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법 시행일이며, 법 공포 후에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했습니다.

     

    지급 방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은 25~35만원에 해당하는 민생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전국민은 주민등록법상의 주민을 말하며, 장기 해외체류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사용기간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변수는 있기 마련이니 현역병 등 단기간에 사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2년 내로만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민생지원금에 대한 비판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눈치를 보느라 추진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재명표 포퓰리즘법’ ‘이재명법이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때도 소비진작 효과는 한달이었다며 민행회복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습니다.

     

    또한 국제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부채에 대한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현재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강행하여 처리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우려사항 (문제점)

    지원금을 카드형으로 제공하려면 월 400만장 정도가 최대 생산 가능 개수이기에 1초에 한장씩 발행을 한다고 해도 7~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종이(지류)상품권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한 2억장 정도가 배포가 되므로 이를 불법 현금화할 우려도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때와 비교를 하자면, 그때는 지역상품권 선택 비율이 5~10%밖에 되지 않았기에 가능했었지만, 해당 지원금은 전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을 해야하기에 코로나19 상황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5일 본회의에 상정이 된 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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