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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배달의민족에서 가게 사장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배민1플러스 상생요금제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배달을 주로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인지 아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민1플러스 상생요금제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운영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배민에서 새로운 요금제를 선보였습니다. 요금제의 이름은 배민1플러스 상생요금제입니다. 상생요금제는 정부기관과 공익위원, 입점업체 단체 등이 협의하여 중개부터 배달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배민1플러스 상생요금제 시행시기

    시행시기
    2025년 2월 26일

     

    가게 운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민1플러스 상상요금제를 선보이며, 2025 2 26일 수요일부터 배민1플러스의 매출 규모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차등 적용하는 상생요금제를 도입합니다.

     

    적용대상

    매출 규모 분류 기간 내에 배민1플러스 광고상품을 1일이상 정상 운영중인 점주님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업장은 해당 요금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신규업주 같은 경우에는 배민1플러스를 통한 매출 발생이 없기에 처음부터 가장 높은 수수료를 내고, 다음 산정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받습니다.

     

    배민1플러스 상생요금제 상세내용

    매출은 배민1플러스의 3개월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결과에 따라 3개월동안 요금제가 유지되며, 3개월 단위로 변경됩니다.

    배민중개수수료

    종전의 9.8%의 배민중개수수료에서 최저 2.0%~최대 7.8%로 인하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 7.8% : 매출 상위 35% 이내, 신규이용업주

    중개수수료 6.8% : 매출 상위 35% 초과~80%이하

    중개수수료 2.0% : 매출 상위 80% 초과~100%

     

    배민배달수수료

    배달비 2,400~3,400 : 매출 상위 35% 이내, 신규사장님

    배달비 2,100~3,100 : 매출 상위 35% 초과~50%이하

    배달비 1,900~2,900 : 매출 상위 50% 초과~100%이하

     

    매장 매출확인하기

    2 26일부터 요금제가 차등적용되기 위해서는 배민1의 매출확인이 필요한데요. 이 매출은 2 19()부터 배민셀프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배민셀프서비스> 사업자정보> 배민1플러스 매출 규모 분류]

     

    궁금한 점 Q&A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팅으로 상담 받아보세요.

     

    1.    배민1플러스 상생요금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8 2 25()까지 적용예정이며, 서비스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장님 부담 배달비는 지역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지역별 평균배달거리, 배달비, 배달팁 등 배달환경 및 시장가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배민이 할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할인금액은 기간 및 지역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3.    배민1플러스 상생요금제에도 중소상인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나요?

    결제정산수수료는 별도부과되며, 매출규모에 따라 중소상인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배민1플러스 상생요금제에 대한 평가

     

    수수료 인하 방안은 배달 매출이 높은 업체에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대폭 인하 혜택을 받는 곳은 사실상 배달을 거의 하지 않는 업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에, 배달 매출이 높은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요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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