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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측면에서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변경하였습니다.
블로그를 보다보면 광고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광고인지 모르고 긴 글을 읽다가 맨 하단의 '본 포스팅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아 뭐야? 광고였어?'라며 기만당한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
시행시기 12월1일
■시행시기 : 2024년 12월 1일
■적용대상 :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등의 개인 및 기업계정
행정예고기간이 8/20~9월9일동안 관계기관, 관련업계,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이 반영되었고, 12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전 불편사항
광고 표시문구가 게시물의 첫부분 또는 끝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어, 게시물의 끝부분에 공개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기에 오래 걸리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정 후 변경사항 및 방법
게시물 제목 또는 첫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표시를 하여 소비자측면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첫부분에 공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첫부분 또는 끝부분 공개→게시물 제목 또는 첫부분 공개
■게시물 제목
ㄴ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 조절
■ 게시물 첫부분
ㄴ본문 글자크기보다 크게, 글자색을 다르게 반영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제목에는 광고/협찬/유료광고 등의 표기를 해야하고, 본문에 작성하는 경우라면 글자크기는 더 크고, 글자색은 다르게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고 눈에 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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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해관계에 추가 예시▲
ㄴ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ㄴ자신의 비용으로 상품 구매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상품을 받거나 할인혜택 등을 받고 SNS상에 상품 후기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추천글을 작성하거나 또는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는 것 외에 위의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경제적 이해관계표시) ▲
ㄴ‘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광고임이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하나, 체험후기, 일주일동안 사용해보았음, 체험단 등의 문구는 명확하지 않은 예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표현을 피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이라는 표기를 블로그에서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개정안을 통해 이 표현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이 표기는 피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광고표시 관련 보도자료 직접 확인하기◀
개정안 위반 시
위반사업자의 매출액의 2%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체험단이나 협찬에 관련된 게시물에는 광고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꼭 반영해야 합니다.
Q&A
기존의 글들도 수정해야하나요?
ㄴ아니요. 기존 글에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12월1일부터 작성한 글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 및 인플루언서 등이 개정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하고, 향후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니 12월1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블로그 작성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