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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계좌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이 통과되어 20261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생계비 통장 압류금지법이란?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 중의 하나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보유하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은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의 재정적 회복을 돕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한 법입니다.

     

    시행시기

    2026년 1월부터

     

    202518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포 후에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하나, 아직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1년의 준비기간을 둔 후 20261월부터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압류금지 금액

    월 185만원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최저생계비는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최저생계비는 월 185만원입니다.

     

    ■ 월급여 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 불가

    ■ 월급여 185만원 초과 ~ 370만원 : 월급에서 185만원을 차감 후 압류

    ■ 월급여 370만원 초과 ~ 600만원 : 월급의 50% 압류

    ■ 월급여 600만원 초과 : 월급-<300만원+[{급여/2}-300만원]/2]> 압류

     

    개설방법

    모든 금융기관에서 압류방지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한 후 생계비 계좌 개설을 요청합니다. 1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기에 은행에서는 타금융기관에 생계비 계좌 보유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은행에 이력이 없다면 계좌 개설 후 이용하면 됩니다.

    개정사항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1)적용 대상이 일반국민으로 확대

    기초생활수급비, 연금 등 특정소득에만 보장되고 있었던 압류금지통장을 일반국민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전국민을 생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2)최저생계비 보호 절차 간단히

    예금을 압류한 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는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 소송을 통해 한두달 시간을 소요하여 최저생계비를 돌려받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압류가 되더라도 185만원이라는 최저 생계비는 찾을 수 있도록 보호되었습니다.

     

    (3)자동이체 및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이미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공과금, 통신비, 카드대금 등의 자동이체 연결이 불가하고, 입출금자체에 제한이 있어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한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자동이체 및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될 예정입니다.

     

    압류금지 통장법 관련하여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만장일치가 될 정도로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결과이고,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시행일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많은 이들이 보호 내에서 채무 변제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 져서 채무자 및 채권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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