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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최대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되었는데요.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육아지원제도

     

     

    변경된 육아제도 시행시기

    변경 된 육아제도 시행시기
    2월 23일

     

    육아지원 3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2025년 육아지원제도가 확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행되는 시기는 오는 23일 일요일이라고 하니, 육아지원제도 조건에 부합하는 부모님들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신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기간동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어왔습니다. 하지만 36주에서 32주 이후로 변경이 되면서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전 임신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난임치료휴가

    현행 3일에서 6일로 난임치료 휴가가 늘어났습니다. 6일 중 2일은 유급휴가 기간이며, 늘어난 난임치료 휴가는 하루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원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

    미숙아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 현행법상 90일의 휴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90일에 10일이 늘어나 총 100일동안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를 출산하게 되면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산. 사산휴가

    축복속에 맞이하게 될 아이의 행복한 임신소식이 청천벽력 같은 일로 인해 유산 또는 사산을 하게 되는 슬픈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초기 11주 이내에 유산. 사산을 하는 경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90일 안에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는 10일이었으나, 10일에 10일을 더한 총 20일을 배우자 출산휴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내에 분할3회로 총 4번에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출산 후 환경 변화에 적응이 힘든 산모에게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늘려,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사용

    최대 1년으로 2번까지 분할하여 총 3번으로 나누어 사용이 가능했던 현행법에서 최대 1 6개월로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약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용기간 분할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총 4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 인상

    1~12월까지 월 150만원을 지급하던 기존 법과는 달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육아휴직기간 동안 덜 받았던 금액을 회사에 복귀 후 받았던 사후지급금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1~3 : 250만원

    4~6: 200만원

    7~12: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자녀연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자는 기간을 2배로 가산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에, 남은 육아휴직이 1년이라면 1년의 두배인 2년을 더해서 총 3년까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8살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육아지원제도 Q&A

     

     

     

    Q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 223일 일요일부터 시행됩니다.

     

    Q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이 확대 되나요?

    A : 육아휴직은 변동이 없이 만8세의 자녀입니다. 8세에서 만12세로 변경되는 것은 육아휴직이 아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Q : 이미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있다면, 인상분이 적용되나요?

    A : ,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5년 이후 사용기간에 한해서만 육아휴직 급여 인상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24년에 사후지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 24년에 사용한 육아휴직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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