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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금액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금액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퇴사 후에 계약직 단기 근무를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신청방법실업급여신청방법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답은 네! 받을 수 있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보세요!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

     

    1)자진 퇴사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만료된 경우

    계약직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고, 사유가 중요합니다. (1개월, 2개월도 가능해요)

     

    2)계약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순간부터 1년 반 이내에 산정된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인 경우

    )A회사에서 100일 근무하고, B회사에서 90일 근무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주의!!) 근무한지 6개월이 넘었다고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겼다고 착각하면 안돼요. 근무기간과 다르게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일요일이 빠진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답니다.

     

    <<고용가입기간 자세히보기>>

     

    실업급여 금액실업급여 금액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본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생활비 보장을 위한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업급여 한달 금액은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총 28일분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1일 하한액 1일 상한액 한달 하한액 한달 상한액
    63,104 원 66,000 원 1,723,904 원 1,848,000 원

     

    2025년에는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증가하면서, 하한액은 64,192원 |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하한액의 경우 소폭 상승을 해왔지만, 상한액의 경우 2019년부터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접수 후 약 2주 후에 지급되며, 처음에는 8일치의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수급기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동안 탈 수 있으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확인방법

    ↓ ↓ ↓ ↓ ↓ ↓ ↓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세히보기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들은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 및 신청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강

    온라인 : 고용보험사이트 접속하여 수강 

     

    실업수급자격신청 필요서류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상실신고서 /구직확인등록서(워크넷) / 급여통장사본 / 기타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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