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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천원주택을 파격적으로 내놓았습니다. 하루 임대료 1천원으로 최대 6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현재 시세에 비하면 말도 안되게 저렴한 임대료인데요. 인천시가 제공하는 천원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원주택 신청방법

    천원주택이란?

    2024 7월 유정복 인천시장을 통해 천원주택이 발표되었는데요. 천원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1일 임대료 1천원으로 월 임대료를 3만원에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천원주택 신청

     

    천원주택 신청기간

    신청기간
    3/6(목)~3/14(금)

     

    모집공고가 난 2/10() 이후 대략 한달 뒤인 3월6일(목)부터 3월14일(금)까지 9일간 천원주택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접수시간은 10:00~17:00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은 12:00~13:00라고하니 이 시간을 피해서 접수해주세요. 예비입주자 발표는 6/5(목) 예정입니다.

     

    천원주택 신청자격

     

     

     

     

    2/10()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혼인가구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이며, 자산기준은 총자산의 36,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천원주택 신청방법

    방문접수-인천시청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자가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지하철 : 인천지하철 1호선,2호선 인천시청역 4번출구

     

    온라인 또는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무조건 방문접수만 가능하므로 인천시청 본관 로비로 방문해주세요. 자가용을 타고 올 수도 있지만, 인천지하철이 잘 되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청역 4번출구로 내리셔서 약 250m정도 걸어오시면 인천시청이 있으니 방문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공급세대/주택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85제곱미터 이하의 매입임대주택 50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모두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이며, 예비입주자는 공급대상의 2배인 1천명을 모집합니다. 임대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계약한 신혼부부들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최장 6년간 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최장 10년동안 거주가 가능한데, 6년이 지나면 이후 4년동안은 시중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최장 14년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재계약은 2년단위로 진행되는데, 재계약시 입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니 재계약시 조건을 다시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원주택 Q&A

    Q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소득,자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구성원이란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Q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동일 순위 입주 희망자 간의 경합이 있다면 청약저축 등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을 보유하고 있어서,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통장은 신청자의 명의통장만 가능합니다.

    Q 모집공고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모집공고일 당시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주일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

    Q 예비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유주택자부모님과 같이 살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세대구성확인서를 대상으로 자산을 검증합니다. 그러므로 세대구성확인서의 세대구성원 중 유주택자인 부모가 함께 있는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Q 임신중인 편모 또는 미혼모도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에 포함되나요?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됩니다.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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