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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티몬의 환불불가 선언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를 받을 수 없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텐데요. 이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했다고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꼭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티몬 집단분쟁조정 신청 문의처
품목 | 문의처 |
여행.숙박.항공 | 집단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 (043-880-5551~3)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팀 (043-880-5791~3) |
그 외의 기타 품목 관련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업시 1372) |
신청기간
집단분쟁조정 참여 신청 기간
2024.08.01(목)~08.09(금)
08월1일부터 9일간 한국소비자우너에서 여행.숙박.항공권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참여 심청을 진행할 예정이니, 해당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비재 등 다른 기타 상품으로 확대할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에서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
티몬.위메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의 제출자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 제출자료 |
신청인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구매사이트 및 계정, 자료 | 1)위메프/티몬 2)구매자 ID 3)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
판매자 정보 |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구매 내역 | 결제일, 결제금액, 결제방법, 결제카드사명, 상품명, 주문번호, 영수증(매출전표)등 ※구매 페이지 내 상품명과 동일하게 기재 |
환급요청 증빙자료 | 내용증명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 증빙자료 |
환급거절에 대한 증빙자료 |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필수 |
기타안내사항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접수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티몬.위메프 관련하여 소비자원으로 24일 1,822건, 지난 25일이 2,041건이라는 많은 상담 건들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러한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기타 품목을 구매하신 분들과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제절차가 명확히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휴가시즌을 맞이하여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두 빠른 시일 내에 환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