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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환불 방법 집단분쟁조정 신청

    갑작스러운 티몬의 환불불가 선언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를 받을 수 없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텐데요. 이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했다고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꼭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티몬 집단분쟁조정 신청 문의처

    품목 문의처
    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 (043-880-5551~3)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팀 (043-880-5791~3)

    그 외의 기타 품목 관련
    1372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업시 1372)

     

    신청기간

    집단분쟁조정 참여 신청 기간

    2024.08.01(목)~08.09(금)

     

    08월1일부터 9일간 한국소비자우너에서 여행.숙박.항공권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참여 심청을 진행할 예정이니, 해당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비재 등 다른 기타 상품으로 확대할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에서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

     

     

     

     

    티몬.위메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의 제출자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제출자료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구매사이트 및 계정, 자료 1)위메프/티몬 2)구매자 ID 3)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판매자 정보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구매 내역 결제일, 결제금액, 결제방법, 결제카드사명, 상품명, 주문번호, 영수증(매출전표)등
    ※구매 페이지 내 상품명과 동일하게 기재
    환급요청 증빙자료 내용증명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 증빙자료
    환급거절에 대한 증빙자료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위임장(대리 신청 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필수

     

     

    기타안내사항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접수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티몬.위메프 관련하여 소비자원으로 24일 1,822건, 지난 25일이 2,041건이라는 많은 상담 건들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러한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기타 품목을 구매하신 분들과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제절차가 명확히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휴가시즌을 맞이하여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두 빠른 시일 내에 환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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