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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잠깐 잠깐 보았던 사촌의 갑작스러운 사망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남이 없었던 사촌이지만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사망소식도 놀라운데, 살아있었을 때의 빚이 36억원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신청

     

    놀란 마음을 뒤로한 채,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신고 대상자 (4촌이내 방계혈족)

    재산 또는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1촌, 2촌, 3촌, 4촌까지 상속포기을 포기해야합니다.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신고 기한

    상속포기신고 기한(원칙)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사실을 늦게 안 경우

    만약 상속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속개시를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됩니다. 하지만 상속채무 사실을 인지한 날을 소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채권자 독촉장, 금융거래 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합니다.

     

    기한을 넘긴 경우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상속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방법


    상속포기 신청장소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인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처의 법원이 아닌 관할법원으로 방문을 해야하기에 먼 곳에 거주하는 4촌 이내의 친족들은 거리상 먼 곳으로 방문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포기 신청서 다운로드

     

     

     

     

    (1)대한민국법원 사이트(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를 접속합니다.

     

    (2)대국민서비스페이지로 접속합니다.

     

    (3)양식을 클릭합니다.

    (4)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클릭 후 한글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청구인(상속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송달장소를 기재합니다. 송달장소는 주소와 동일한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건본인(피상속인)의 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사망일자, 최후주소를 기재하면됩니다. 기재할 때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청구인자료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각각 1통씩 준비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자필로 등록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또한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주세요.

     

    ▲피상속인자료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씩 준비해야하며,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이면 됩니다.

     

    ▲가계도

    집안의 가족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가계도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망자를 중심으로 가계도를 이름과 관계 및 촌수를 기재하여 작성해줍니다. 위의 그림은 가계도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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