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렸을 때 잠깐 잠깐 보았던 사촌의 갑작스러운 사망소식을 듣게되었습니다.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남이 없었던 사촌이지만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요. 사망소식도 놀라운데, 살아있었을 때의 빚이 36억원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을 뒤로한 채,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신고 대상자 (4촌이내 방계혈족)재산 또는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1촌, 2촌, 3촌, 4촌까지 상속포기을 포기해야합니다.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신고 기한상속포기신고 기한(원칙)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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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9.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