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측면에서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변경하였습니다. 블로그를 보다보면 광고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광고인지 모르고 긴 글을 읽다가 맨 하단의 '본 포스팅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고 '아 뭐야? 광고였어?'라며 기만당한 느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이를 시정하기 위해 바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시행시기 12월1일 ■시행시기 : 2024년 12월 1일■적용대상 :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등의 개인 및 기업계정 행정예고기간이 8/20~9월9일동안 관계기관, 관련업계, 일반 소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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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