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이란?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부부중 1인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주택이 공시가격으로 12억원 이하여야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합산이 12억원 이하일때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는 2주택자인 경우 비거주주택을 3년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주택연금신청방법주택연금을 신청하면 공사의 심사를 거쳐 공사가 담보를 취득한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가 발급되면 가입자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러가기위의 과정에서 등기수수료, 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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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9. 12:51